□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하고, 특히 해변과 수영장에서의 자외선 노출량은 매우 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 선택 시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 자외선차단제품을 물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에 씻겨 나가 일광화상, 피부노화 등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수성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 그러나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효과(waterproof)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마다 덧발라 주어야 한다.
□ 자외선차단제품의 올바른 구입 요령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다.
○ 우선,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10~20/PA+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PA+++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특히 피부가 연약한 유아,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특정 의약품 복용자 등의 경우에는 자외선노출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가 어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일 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어야 한다.
○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하였다.
○ 식약청 심사 기능성화장품 여부 확인은 (http://ezcos.kfda.go.kr 〉정보마당〉화장품정보),
○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