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식품 중 곰팡이독소 연 8천건씩 4년간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곰팡이
번식이 왕성할 수 있는 고온 다습으로의 기후온난화가 우려되고, 이러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수입식품도 증가하고 있어, 곰팡이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16개 시․도(위생부서, 보건환경연구원)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한 쌀 등 곡류, 된장
등 장류, 땅콩 등 견과류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년 8,000건씩 4년간 실시한다.
- 현재, 곰팡이
독소 기준은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 등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EU, Codex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서 아플라톡신(B1, M1 등),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등이 있음
○ 수거·검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및 정보공개 등으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부적합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독소 저감화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곰팡이독소의 전반적인 오염실태를 파악하여「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노출량을 평가하여 기준을 설정 관리하게 된다.
-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식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을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