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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포도주 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2-05 09:24:55
조회수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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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인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 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항균제의 일종인 나타마이신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폐기(23.2톤)했으며,"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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