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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EU 살생물제 규제 당국, 식품 및 사료용 살생물 활성물질의 승인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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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6-10-13 15:14:44
조회수 :
307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살생물제 관리당국은 살생물제 관리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 1번 부속문 내 방충제(repellent) 또는 유인제(attractant)로 활용되는 식품, 사료 물질이 등록되는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BPR는 현재 방충제 혹은 유인제 물질을 제품 종류 19번(Product-Type 19)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여러 살생물제 제조사는 자사의 살생물제 물질을 BPR 내 제품 종류 19번으로 등록하기에 앞서 해당 살생물제 관리당국에 물질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왔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접수된 등록신고 물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개 물질이 최종적으로 제품 종류 19번으로 분류되기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CHA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들 20개 물질을 BPR 1번 부속문에 편입하도록 하는 위임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의 이러한 위임법령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품 종류 19번 물질에 대한 BPR 1번 부속문의 수정절차는 향후 보다 축소된다. EU 집행위는 비록 수정절차가 다소 간편해진다고 해도 살생물제 제조사에 기존의 물질등록 신고 및 검증절차만큼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하며 향후 ECHA가 등록신고 대상 물질의 평가를 계획대로 2017년 2월 24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출 처 : http://chemicalwatch.com/49958/food-or-feed-biocidal-actives-to-be-fast-tracked-for-simplified-author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