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운맛 떡볶이분말, 순한맛 떡볶이분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매운맛떡볶이분말’과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신불식품이 ‘14년 2월 18일 제조한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경산시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