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과자류 1회제공량 표시” 알고 계신가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7-22 09:29:20
조회수 :
895
"

-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표시 관련 점검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중인 과자·음료류·빵 등(이하 ‘과자류’라 한다)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서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으로 하고”, “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소형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사항은「식품등의 표시기준」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 예를 들면, 컵 등의 계량 단위나 별도 내포장 등의 구분 없이 1회제공량을 줄여서 표기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 위반 여부, 과자류 등 대용량 제품의 경우, “1/3 봉지” 등의 분수형 표기 및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식품이나 1회제공량이 다른 식품(예 : 파이 1회제공량 A사 제품 30g, B사 제품 35g)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청은 산업체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1회제공량 표시에 대해 지난 4월에 산업체를 위한 영양표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동 안내서는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