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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벤조피렌 기준초과“향미유”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8-16 10:43:30
조회수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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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임

○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함

□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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