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
-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시 훨씬 유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11년 시행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 : 의원은 외래 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
○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현황 >
대상 질병 |
구 분 |
약국 본인부담률 |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
50%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
40% |
|
병원,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
30% |
|
그 외 질병 |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
30% |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외래이용 현황 > (단위 : %)
구 분 |
상급종합병원 |
의 원 |
||||||
전 체 |
(52개 질환) |
전 체 |
(52개 질환) |
|||||
’10년 |
’16년 |
’10년 |
’16년 |
’10년 |
’16년 |
’10년 |
’16년 |
|
내원 일수 |
5.2 |
5.6 |
15.1 |
9.0 |
79.5 |
76.3 |
48.1 |
54.2 |
진료 비용 |
17.5 |
18.4 |
8.0 |
4.6 |
57.8 |
55.4 |
39.7 |
42.6 |
□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추가되었다.
○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 상세 질환은 <붙임 1> 참조
□ 질환 선정은「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소분류인 3단(예시: B00)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하위 세분류(예시 4단: B00.0~B00.9)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하였다.
< 질병 분류 예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3단) |
세분류 (4단) |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여부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