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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세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8-10-31 09:37:30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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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

-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시 훨씬 유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11년 시행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 : 의원은 외래 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
 ○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현황 >

대상 질병

구 분

약국 본인부담률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50%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40%

병원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그 외 질병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외래이용 현황 >                 (단위 :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의 원

전 체

(52개 질환)

전 체

(52개 질환)

’10

’16

’10

’16

’10

’16

’10

’16

내원 일수

5.2

5.6

15.1

9.0

79.5

76.3

48.1

54.2

진료 비용

17.5

18.4

8.0

4.6

57.8

55.4

39.7

42.6

 

 

 


□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추가되었다.

 ○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 상세 질환은 <붙임 1> 참조
□ 질환 선정은「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소분류인 3단(예시: B00)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하위 세분류(예시 4단: B00.0~B00.9)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하였다.
<  질병 분류 예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세분류

(4)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여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