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해썹 지정 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해썹 식품만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가 해썹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 그간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하여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해썹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 해썹 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고(85.2%), 신뢰를 주는(76.3%)반면, 해썹 표시제품 식별 잘 안띈다(87.0%)고 응답(조사기관: 한국갤럽, ‘10.12.21)
○ 또한,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하여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참고로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되어 있다.(2011. 6. 30 기준)
□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