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국내 5개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놀이시설은 롯데월드, 삼성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으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제공하게 된다.
※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 :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의무 영양표시 기준과 동일)
○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양표시의 올바른 정착 및 다양한 음식점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외식분야 자율 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08. 7.~)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10.3.~),
패밀리레스토랑(‘10.12.~), 프랜차이즈 분식점(’11.10~)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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