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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아동용 액세서리에 대한 캐나다 정부 규제사항 가이드 (2)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18 17:02:05
조회수 :
1,814
납은 독성이 함유된 중금속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해롭다. 체내에 녹아든 납은 소량이라도 아이들의 발달과정 중 학습과 행동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양에 노출되면 혼수상태 혹은 죽음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계속된 노출은 현재의 체내에 상당한 양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납은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주조가 가능하므로 의상 액세서리를 만드는데 자주 사용된다. 단순히 납이 함유된 목걸이를 목에 착용하는 것으로는 큰 위험이 없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씹거나 빨거나 삼킬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 또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사물을 입에 넣는 자연적인 습성이 있는 아이들은, 납의 단 맛 때문에 납이 함유된 목걸이를 씹거나 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납에 중독된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납이 함유된 목걸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미국에서는 2006년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아동용 장신구를 삼킨 후, 아이가 납에 중독되어 죽은 사건이 있었다.

액세서리의 정의
항목 42에서 액세서리는 신체나 옷, 또는 의상 장신구에 달 수 있도록 고안된 장식적인 제품으로 정의한다. 또한 지퍼 손잡이나 구두끈 장식처럼 일반적으로 액세서리로 묘사되지 않는 품목 역시 포함한다.

시계, 머리핀과 같은 기능적 품목, 버튼이나 벨트 버클과 같은 옷의 기능적 부속품들은 장식적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디자인, 판매되지 않는 이상 액세서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옷의 잠금장치나 머리 장신구의 부속품, 즉 장신구, 구슬처럼 순수하게 장식적인 용도의 품목들은 항목 42의 납 함유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독성제품 규제법의 내용 중 표1에 있는 파트1의 품목42는 페인트나 코팅 물질에 600mg/kg 이상을 함유한 아동용 물건을 캐나다에서 수입,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는 아동용 헤어 액세서리, 버튼, 벨트, 기타 유사 제품의 부속품에 모두 해당된다.

아동용 액세서리에 함유된 납의 측정을 위한 분석 방법
캐나다 보건부는 액세서리에 함유된 납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분석 방법을 규정하거나 제안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목 42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액세서리의 납 함유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반드시 'OECD의 우수실험 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 운영규정과 준수 감시와 관련한 OECD시리즈의 1번, ENV/MC/CHEM(98)17'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액세서리 품목 내의 전체 또는 녹아나오는(migratable)납 내용물의 양을 결정짓는 방법이나 분석 기구는, 그 양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나 기준이 보증된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액세서리에서 전체 또는 녹아나오는 납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캐나다 보건부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hc-sc.gc.ca/cps-spc/prod-test-essai/method-chem-chim-eng.php

CO2.4. 금속 소비자 제품에 함유된 전체 납의 함량 확인
CO8. 체내에 흡수될 경우 위험을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의, 녹아나오는 납의 함량 확인

액세서리에는 대부분 보호 또는 장식용 코팅처리가 되어 있다. 긁혀서 벗겨질 수 있는 표면 코팅 물질은 근본적인 물질과 별도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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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pubs/indust/jewellery-bijoux/index-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