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원재료 허위표시 치즈육포 제조업체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6-27 11:19:27
조회수 :
2,560
"

 

 

젖소를 사용하고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하여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시가 총 5억 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비자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