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학부(Vietnam’s Department of Chemicals)는 화학물질법이 화학물질의 통관(Customs Clearance)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지침(Guidance)을 발행했다.
회람문서(Circular)를 통해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화학물질, 화합물(Compounds) 및 혼합물(Mixtures)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만 적용되며, 납(Lead)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향수, 고무, 페인트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재(Consumer Good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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