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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및 유통기한 미표시 ‘Ge 환’ 제품 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26 11:53:21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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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 및(주)지이엠에이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판매한 유통기한 미표시된 ‘Ge 환(丸)’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식약처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유통기한: 2016.9.1.)’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유기게르마늄 산양산삼 ‘Ge 환(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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