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중이나 법 자체에 구멍이 많고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음
- 10㎡보다 작은 광고 조명이나 교회십자가, 건물 내부의 조명 등은 아예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임
□ 설명 내용
환경부는 현행「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라 함)」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법적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빛공해 방지법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음.
*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 관리 필요성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16.8~’17.4)
-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의 관리근거 마련, 조명기구 설치 전 사전검사제 도입,
빛공해검사기관 지정, 법 미적용 대상 조명기구 설치 관리기준 마련 등을 검토중에 있음
아울러,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공해방지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방지법」상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되어
- 빛공해로 인한주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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