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환경보호청(EPA)이 유럽 전체에서 화장품류에 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의 사용을 금하고, 그 밖의 제품에는 보다 엄격히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PA는 새로운 연구에서 덴마크 소비자 제품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농도와 노출 수준을 다루었다. EPA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알레르기 발병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해당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물질의 가장 큰 노출 원인은 화장품이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크림과 모발 왁스에 널리 사용되며, 샴푸와 린스처럼 씻어내는 제품에도 들어간다. 현재 유럽 화장품 규정에 따른 허용 수치는 최대 100ppm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작년에 해당 수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씻어내는 제품 기준 15ppm의 수치를 제안했다.
SCCS는 현재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을 재검토하고 있다. EP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농도는 최대 허용치 100ppm에 가깝다.
해당 연구는 페인트, 광택제, 접착제, 세척 제품의 사용을 통해서도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노출되어 접촉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류의 검출량 또한 100ppm가량이다.
EPA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에서 15ppm 이상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EPA는 유럽 전체에서 화장품류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페인트, 접착제, 세척 제품의 허용치를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촉구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3743/denmark-wants-stricter-rules-on-use-of-preserv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