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씨(남, 5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주요 내용은
○ 부산 금정구 소재 박모씨는 ‘11년 9월부터 ’12년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 박스에 표시된(698.4kg, 금5백40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변조) 표시하여 판매 하였다.
- 박모씨는 ‘11년 12월 중순부터 ’12년 3월 20일까지 케익,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하여 4,253.6kg(금1억2천만원 상당)을 부산ㆍ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 59세)는 ‘11년 9월부터 ’12년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62kg, 금40만원 상당) 제품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보다 4일 연장(변조)하여 재판매 하였다.
- 김모씨는 ‘12년 1월부터 ’12년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3일) 표시한 제품(648kg, 금8백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음성)
○ 또한,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11년 11월 1일부터 ’12년 3월 21일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2일) 표시한 제품(4,529kg, 금4천7백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여, 39세)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품목제조보고서 5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1년 10월 7일부터 ’12년 3월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개 박스(1,252kg, 금1천만원 상당) 제품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였으며,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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