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운반 요령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을 구입할 때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채소․과일류,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시간 실온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균 증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육류, 생선류, 과일․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선택할 때는 관능적으로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식품별 선택요령은 ▲육류는 지방이 하얗고 육즙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생선류는 아가미가 선명한 암적색이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훼손되지 않은 것 ▲과일․채소류는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캔이나 용기 등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식품을 구입한 후에는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개별 포장하여 가능한 빨리 가정으로 귀가하고, 가정 내 냉장고 보관 시에는 용도별 보관 장소에 맞게 보관하고, 냉장고에서 식품을 꺼낼 때에는 필요한 식품을 먼저 생각하고 한번에 꺼내는 것이 좋다.
□ 또한 식약처는 지난 ‘13년 전통시장 내 판매 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8%로 식품 등의 수거․검사 평균 부적합률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내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대한 노력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시장 내 식품취급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의 성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시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