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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 작업 본격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31 17:16:22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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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용금지 살충제 성분 13종 재검토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살충제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금년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중 38개(48%)이며, 품목으로는 총 516개 중 233개(45%)에 달한다.
-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 :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이다.

□ 식약청은 또한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올해 안으로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앞으로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의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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