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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흡연욕구저하제 구입시 허가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6-10 09:45:25
조회수 :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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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6월부터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6월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하여 검사하여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취소한 바 있으며,
 ○ 올해 3월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됨

□ 참고로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 식약청이 허가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 의약외품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구입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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