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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9-27 10:05:44
조회수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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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인터넷 구매 의약품을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하여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 또한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 수요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을 하고자 WHO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09년(460건), ’10년(870건), ‘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홍보동영상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홍보자료→동영상홍보물」 또는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학교보건→약물오·남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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