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10년 918건, ’11년 1,079건, ‘12년 754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이는 식약처,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포탈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의 성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13년 상반기 적발된 식품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질병치료 표방광고 주요 제품 : 개똥쑥(환·진액·효소) 11건>삼채(삼미채) 11건>씨알엑스(골드) 7건>당잠환 6건>황칠 6건 등의 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 또한,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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