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설 중 99.3%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기준치 초과 |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8년 3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도입되면서, 법 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규모, 공·사립 여부에 따라
2016년(5.7만개), 2018년(2.4만개)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16.12 기준 전국 10.5만개 시설)
**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바닥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중 861곳은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16년 점검에서는 2009년∼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2천여개)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으며,
*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 그 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현황 (개소) > |
||||
합계 |
중금속기준 초과 |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
바닥재기준 초과 |
2,431 |
2,414 |
8 |
7 |
2 |
□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2017년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의원 등)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안전관리 강화, 기준 위반시설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붙임 1.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황남경 사무관(☎ 044-201-6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