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해외환경보건동향】 미 캘리포니아, 피부 BPA 노출 최대치 설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6-28 10:33:29
조회수 :
418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위해평가국(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고형 물질로 인한 피부 BPA 노출의 최대 허용량 수치(maximum allowable dose level, MADL)를 설정하였다.

MADL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규제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BPA는 지난해 미 캘리포니아 주 유해물질 규제 법령인 Proposition 65에 생식독성물질로 등재된 바 있다. MADL은 특정 물질이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제이다.

식품 접촉 물질을 통한 BPA 노출을 포함한 구강 노출 관련 MADL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캔제조업체협회(Can Manufacturers Institute)와 북미금속포장재연합(North American Metal Packaging Alliance)은 판매 시점 BPA 경고 표시를 허용하는 긴급 규제가 구강 MADL 도입 전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OEHHA에 청원하였다.

OEHHA는 구강 BPA 노출 세이프하버 수치를 설정하기 전 연방 연구 완료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종료는 2017~2018년으로 내정되어 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8152/california-adopts-dermal-maximum-dose-level-for-b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