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는 사업장의 환경중 화학물질 배출량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이미 OECD 등 선진국들은 ‘90년초부터 배출량을 공개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G20을 계기로 선진수준의 화학사고 및 테러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56종→69종) 및 관리 기준 설정 등 법·제도를 개편하였다. 올해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은 발암물질, 기후변화 유발물질 등을 포함하여 388개에서 418개까지 확대하고 이륜차, 선박, 건설기계와 같은 비점오염원 조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2010년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물질 위주로 협약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산업단지와 같은 공동 배출원도 중점 관리하는 내용의 2단계 사업계획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위해우려물질의 중점관리를 위해 “국가우선관리물질목록(242종)”을 마련하고 상위 10개 물질(비소, 납, 카드뮴 등)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종에 대해서는 국내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대상 물질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화장장, 발전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