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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4-10 09:50:53
조회수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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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업체 점검, 10개 업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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