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의 안전기준 강화로 실내공기질 좋아진다.
-옷장 이불장, 침대, 화장대 문갑, 책상 테이블류, 서가,씽크대 등-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생활용품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대상 품목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옷장ㆍ이불장, 침대, 화장대ㆍ문갑, 책상ㆍ테이블류, 서가, 의자, 소파, 씽크대, 캐비넷 등임
ㅇ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이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제품안전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제한함
*유해물질 방출량 제한 : 폼알데하이드 0.12㎎/㎡ㆍh 이하, 톨루엔 0.080㎎/㎡ㆍ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ㆍh 이하
□ 이밖에도 기술표준원은 온열시트, 스테인리스 수세미, 접착제, 면봉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설명함
ㅇ온열시트는 유통 중인 제품의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온도과승방지 장치와 절연내력 성능, 내구성, 난연성능 등을 규정함
ㅇ스테인리스 수세미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납 함유량을 제한함
ㅇ접착제는 가발용을 추가하고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한층 강화함
ㅇ면봉은 세균 오염으로 인한 외도염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일반세균 및 진균수를 제한함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출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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