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시판중인 모든 장난감은 장난감 안전 규정 2011(Toy Safety Regulations 2011)에서 제정한 필수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E 마크를 부착해 이를 인증해야 한다.
CE 마크 부착은 주로 영국 내 장난감 안전 관리 당국에 해당 장난감이 영국 내에 유통될 목적임과 필수 안전 요건 목록에 부응함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CE 마크가 없는 장난감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당 장난감이 EU 장난감 안전 규정을 준수해 제조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장난감 안전 규정 : EN71>
영국 내 장난감의 전기적 안전성 관련 기준 이외에 장난감 안전 규정에 적용되는 7가지 규정이 있다.
영국 내 장난감 규정은 유럽의 장난감 안전 규정인 EN71을 따르고 있다. EN71은 영국과 유럽연합(UN) 내 시판중인 모든 장난감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에 개정되었다.
EN71은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다루며, 장난감으로 제조되지 않았으나 장난감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품목도 본 규정 하에 관리된다. EN71은 연령별로 장난감 사용 적합성을 분류하여 3세 이하 유아가 갖고 놀기 부적합한 장난감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EN71은 6개 목차로 구성되며 가연성, 유독성, 안전성 표기 등 장난감의 안전성에 관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장난감의 제조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체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 해당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벌을 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U 전역에 자동으로 위해 장난감이 통보되어 즉시 회수된다.
<장난감 안전 규정에서 관리 제외되는 품목>
저가의 소형 장난감 중 일부 품목은 EN71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 아동용 패션 장신구류
- 크리스마스 장식품
- 스포츠 용품
이러한 품목의 경우 장난감 규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보이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 장난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영국 소비자보호제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제품 안전 지침인 GPSD(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규정이 물리적, 기계적 제품에 대한 안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가연성
- 화학적 성질
- 전성(전기적 성질)
- 위생
-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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