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은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에 유해물질 규제에 따른 사전제조통보 대상인 36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였다.
이 규칙은 특정 물질에 대해 어떠한 용도라도 새로 제조 또는 수입 할 경우 90일 전에 미국 EPA에 사전제조통보를 하여야 한다.
36종 화학물질 중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실록산(siloxanes),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7종은 사람 및 환경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그 제조 사용방법 등에 따라 사람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해(Unreasonable Risk)를 줄 수 있다는 환경보호국의 결정 후, 위험성에 따라 동의명령 대상이다. 이 명령은 환경보호국의 규제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에 보호하기 위한 안전 수단을 마련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위해를 완화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