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은 디사이클로헥실 프탈레이트(Dicyclohexyl Phthalate, 이하 DCHP)를 고위험화학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이하 SVHC)로 분류하도록 하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제안을 승인했다.
DCHP는 플라스티졸(Plastisol) 및 PVC,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다.
본 제안은 DCHP는 유럽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제 57조(c) 항에 따라, 생식 카테고리 1B(Reproduction Category 1B)에서 ‘독성’으로 분류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교란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제 57조 (f)항).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의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 MSC)는 본 물질이 제 57조 (c)의 기준에 의거, SVHC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제 57조 (f)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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