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날 맞아 올바른 치약사용을 위한 홍보물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할 때 “이 치약의 불소 함량은 ○○ppm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상치 : 불소이온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갈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현상
□ 어린이용 치약의 구입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혀주어 충치를 예장하는 효과가 있으나,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치약을 사용할 때에도 어린이의 잇몸과 치아가 약하므로 자극이 적은 어린이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을 덜어 사용하여야 한다.
○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치아를 가볍게 다문 후, 위아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구석 구석 닦아주도록 하고,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하여 혀를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 및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엘-홀더의 형태로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