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무신고 수입‘차(茶)’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05 14:43:37
조회수 :
2,144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고형차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태흥상사(부산 사하구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성야말차(고형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태흥상사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성야말차’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
※ 수입식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 반입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섭취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제품 구입 시 수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함이 필요.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