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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근육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밀조.밀수 일당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2-25 16:26:00
조회수 :
881
- 스테로이드제제 등 불법유통‧판매한 외국인, 헬스트레이너 등 구속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씨(남, 만 29세),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외국인 J모씨(남, 만 33세)와 민모씨(남, 만 40세)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남, 만 27세)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하였다.

□ 수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안모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bulk)의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직 헬스트레이너 민모씨는 2012년 1월부터 태국 거주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다가 물품이 반송되는 등 제품 구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같은 해 5월부터는 태국을 23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의약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식약처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