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71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40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지난 6. 29.~7. 20까지(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540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또한,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육사시미 포함)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 결과,
○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되었으며,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되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을 통해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회 조리 시 항상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세척하여 육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장출혈성 대장균(Q&A)
2. 위생점검 위반현황(시설별, 업종별, 위반유형별)
3.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4. 육회 등 수거검사 결과
5.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등 기준
6. 육회 조리시 위생관리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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