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텐진(天津; Tianjin)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계기로 최근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은 신규 화학물질 안전법 초안을 구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안전법 초안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에서 「유독유해화학물질통제법」이라는 임시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명칭은 초안 공식발표 이전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화학물질 안전법 초안은 유해화학물질 분류목록 내 신규 유해화학물질들을 편입하고 있으며 이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의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기위해 개별 부처의 기능 및 정의를 재확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향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인 591 법령(Decree)을 대체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SAWS는 초안구성 준비단을 발족하여 우선 초안 예시안을 작성하는 한편, 2016년 말까지 첫 번째 공식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 처 : http://chemicalwatch.com/49954/china-drafts-new-chemicals-safety-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