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보다 19배 세균검출로 부적합 된 제품 보세창고에서 밀반출하여 판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0,000/g]의 19배인 [1,900,000/g]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이지쿡) 24,000kg을 보관하면서 무려 8,260kg을 밀반출하여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냉동다진마늘 일반세균 기준100,000/g, 검사결과 1,900,000/g 검출)
□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하였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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