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충북 영동군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복분자 에프(혼합음료, 유통기한: ’14.11.27.)'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4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되었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페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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