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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수입산 주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2-27 13:54:43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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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JIANGXI BAINIANGUDU WINE CO.,LTD사가 제조한 증류주인 ‘백년고독’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임.

○ 해당 제품은 (합자)오성엔터프라이즈와 주식회사 풍원주류가 각각 수입한 ‘백년고독(제조일자 2011. 10.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2.4ppm ~ 2.7 ppm 검출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되었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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