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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0년 1월 1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20-01-13 13:19:25
조회수 :
235

●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면봉 세 가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금지됨. 프랑스 정부의 목표인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첫걸음이며 내년엔 더 많은 품목이 포함될 것임.

 

●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에 수백 년 동안 잔존함. 현재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우선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 금지함. 2021년 1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가 금지될 예정임.

 

● 올해 12월 27일 발표된 정부령에 따라 금지가 시행되고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음. 정부령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정의함.

 

● 이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던 상점들은 1월 1일부터 6개월간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음.

 

● 법령은 퇴비로 사용 가능한, 적어도 50%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일시적 면제를 허용하며 보건 시설과 교도소 및 기차와 비행기와 같은 교통편에서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함. 면제대상에 대한 임시 허용은 2021년 7월 만료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