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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노인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떳다방”합동 단속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29 14:10:00
조회수 :
73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수집된 감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속하였으며,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시니어감시단 :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

□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곳) 등이다.
○ 판매방식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2주에 1~2일)을 정하여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판매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