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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올바른 화장품의 선택과 활용을 위한 사용수칙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9-19 13:10:42
조회수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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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화장품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하여 화장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책자는 소비자들이 잘못알고 있을만한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현명한 화장품 구매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활용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 다만 청량감을 위해 화장품을 냉장 보관하였다면 잦은 온도변화로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 홈메이드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시 사용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치는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메이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 홈메이드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 안전한 원료와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제조하는 등 정확한 제조방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유기농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17종의 합성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아무리 좋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명한 화장품 구매와 소비>
○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장품 용기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되며, 함량이 적더라도 주의 깊게 봐야할 성분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오용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화장품 사용 후 알러지나 피부자극과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한다.
- 사용자에 따라서는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얼굴이 아닌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 대처법>
○ 제품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상반응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에서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도록 한다.
○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식약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오는 9월 28일까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 추가적인 화장품 안전정보는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http://cosmetics.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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