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안전 제품 법령이 뉴욕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하였다. ‘AB 5612'으로 명명된 이번 어린이 제품 법령은 찬성 112표 대 반대 29표로 주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상정된 상태이다.
향후 법령의 최종 승인으로 어린이 제품의 규제조치에는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법령이 정한 유해 어린이 제품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며 어린이 제품 등록정보는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접수되는 한편 관내 웹페이지에도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 65법령의 예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성분 표기 또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DEC는 어린이 제품 내 우선적 규제 화학물질과 어린이 제품 대상 위험 화학물질을 지정하게 된다.
현재 법령은 벤젠(benzene), 납, 수은, 안티모니(antimony),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석면, 비소, 코발트 등 우선적 규제 화학물질을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의 어린이 대상 위험 화학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 목록을 참조한 70여개 위험 화학물질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법령 시행에 앞서 여러 단체 간 의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환경보호 단체 측이 어린이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찬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완구 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 TIA)는 미국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
stances Control Act, TSCA)과의 법적 충돌을 핑계로 법령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문: http://chemicalwatch.com/47295/new-york-assembly-passes-childrens-products-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