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처, 성기능 특효 허위 과대·광고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4-02 09:34:35
조회수 :
75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이들은 `12년 11월부터 `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기한 연장 제품 : 씨알엑스(유통기한 ‘14.12.26.) 4000개(150g×2개, 2,000세트)

□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도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