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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선진국 ''도심규제·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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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7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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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경유차 도심규제 강화

프랑스 파리의 경우 통행하는 모든 차량(해외차량 포함)은 배출가스 등급라벨제도(Crit’Air)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자동차 등록대수의 6%를 차지하는 1997~2000년 등록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를 5등급으로 구분해 파리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1997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자동차에 대해선 5등급으로 분리, 파리 도심 주행이 금지돼 왔다. 자동차 대수의 14%를 차지하는 2001~2005년 등록 디젤 차량 4등급의 진입 금지 등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운행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움벨트존(Umweltzone·저배출지역)은 도심지역에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베를린·쾰른·하노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규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도가 심한 날에는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 도시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함부르크가 일부 구간에 한해 디젤차의 주행 금지 계획을 밝혔다.

2016년 취임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5년간 총 8억7500만 파운드(약 1조2528억원)를 대기질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2003년 도입한 기존 혼합통행료에 추가해 유로 기준을 활용한 배출가스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성요금(Toxicity Charge·일명 T-Charge)제도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유해가스 배출기준(유로4)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런던 중심지역에 진입할 때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 별도로 10파운드를 부과해 총 21.5파운드(약 3만1000원)를 내도록 하고 있다.

독성요금제도는 2019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의 준비단계의 성격을 가진다. 초저배출구역제도는 2019년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3년 이상, 디젤차는 4년 이상된 자동차와 밴에 대해 유로4(휘발유차), 유로6(디젤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저배출구역에 진입하면 혼잡통행료(11.5파운드)이외에 배출가스 과징금 12.5파운드를 더해 총 24파운드(약 3만4000원)을 내도록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버스나 대형트럭은 혼합통행료에 과징금 100파운드(약 14만3000원)를 더 부과한다. 초저배출구역제도는 2021년 시외곽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960~1970년대 동경의 대기오염은 심심각한 수준이었다. 이후 다양한 대기오염 정책이 시행됐다.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1999년 동경도지사에 당선된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의 '디젤차 노(NO)작전'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디젤차는 동경도내 차량의 20%에 불과했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70%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12월 동경도는 환경확보조례를 제정해 자동차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관동지역 자치단체(가나가와현·효고현·사이타마현)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해 광역적 규제가 실시됐다. 2002년 동경도 환경국은 '위반 디젤차 일소작전'을 발표하고 디젤차 감시를 담당하는 '자동차 G맨'을 임명,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회사 도내 4000곳을 방문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경도는 2003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젤차의 동경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육안으로 동경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날이 1971년 32일, 2003년 74일, 2016년 111일로 늘어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경유차 도심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기질 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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