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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비위생적‘칡즙’제조 판매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2-15 14:49:06
조회수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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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적 시설에서 칡즙(액상차) 제조, 무표시 제품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하여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하여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08.1.경부터 ’10.12.말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 1차 추출 칡즙 생산량 (114톤), 2차 추출 칡즙 생산량(28톤), 지하수 사용량(8.6톤)
 ○ 또한,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10. 12.말경 무표시 칡즙 1,000kg(50통)을 금3백만원에 구입하여 600kg을 칡청 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칡즙 400kg(20통)은 현장 압류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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