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요령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달이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의 주 내용으로는
○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하여 그 외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 하도록 당부하였다.
※ 제품정보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 한편,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것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 소비자 맞춤형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첨부>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예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 현황
3. 건강기능식품 홍보 포스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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