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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국 수질 법규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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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4-11-19 16:56:48
조회수 :
825
환경보호협회(EPA) 협회장 지나 매커시는 반대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은 예상했으나 협회의 수로 관할권 재정립 시도가 저지당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3월에 발효된 법률에 EPA는 개울이나 연못 등이 연방 수질보호법 상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매커시는 이번 월요일 반발 자체에 놀랐다기 보다 반발의 초점이 놀랍다고 전했다.
또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EPA가 3월 법안을 출범시키기 전에 기업과 지주를 비롯하여 이 법률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여론이라고 덧붙였다.

EPA 관계자들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이 EPA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지 않자 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사전에 지침서를 낸 바 있다.

매커시는 그 지침에 대한 반응을 보니 EPA가 관할권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매커시는 자신이 소위 법률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일컬었던 것은 EPA가 농장주들이 수질보호법에 있어 농장주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법률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해석적” 법률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마치 저희 협회가 농업 하에 면제사항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가 혼란의 시발점이었다.” 라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미국 보스턴시에서 발간되는 조간 신문)가 주최한 아침 행사자리에 참석하여 이와 같이 전했다.

법안이 출범된 직후, 사업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다수의 농장주와 공화당원들은, 이를 연방부가 농장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로 보고 분노를 터뜨렸다.

농장주와 공화당원들은 이 법률이 마른 하구 바닥과 배수로, 심지어는 물 웅덩이에 걸쳐 연방부의 권위를 대대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해 9월에 투표를 시행했다.

하지만 매커시가 덧붙이길,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수질법까지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은 소통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희 EPA는 저희에게 전해오는 여론들이 일관적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에 굉장히 확신하며 끝내는 이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PA는 이 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견들을 고려하여 최종 법안을 내기까지 실용성 있는 변화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