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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메틸이소치아졸리논 사용 금지 논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5-08-07 09:10:55
조회수 :
607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도포용 화장품에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공공협의를 착수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경제 분야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예정이라 밝혔다.

- 법안 실행 가능성
- 경쟁력, 시장, 무역
- 중소기업 포함 사업체에 부과되는 직·간접 비용
- 혁신, 연구
- 특정 지역·분야·노동자
- 제3세계국가, 국제관계
- 거시경제환경

의견 제출 기한은 2015년 10월 23일이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가 2013년 진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SCCS는 화합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을 도포용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잠재적 자극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SCCS는 일시도포용(rinse-off) 모발 제품과 도포용 제품에 사용한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나,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어 재평가를 요청하였다.

SCCS의 신규 보고서는 2015년 9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차 견해가 완결된 후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을 개정해 일시도포용 제품의 메틸이소치아졸리논 최대 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시도포용 제품의 메틸이소치아졸리논 최대 농도를 100ppm에서 15ppm으로 축소하자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신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5년 9월 8일까지 가능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해당 제안을 통해 15ppm 메틸이소치아졸리논 이하는 방부 효과가 없다는 화장품업계 의견을 인정하나, 지난 2년간 화장품용 방부제 일부에 적용된 규제와 금지 조치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업계의 의견은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30718/european-commission-consults-on-mit-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