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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완구 방부제 사용량 제한치 설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5-12-02 10:22:53
조회수 :
1,255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공식 관보를 통해 완구 안전 지침 개정 사항 3항목을 공시하였다. 해당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포름아미드(formamide): 폼 물질 내 28일 경과 후 최대 배출량 20㎍/㎥
-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 액체형 물질 내 1㎎/㎏
- 벤즈이소치아졸리논(benzisothiazolinone, BIT): 액체형 물질 내 5㎎/㎏
- 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hloroisothiazolinone, CMI): 액체형 물질 내 0.75㎎/㎏
- MI와 CMI 혼합물: 액체형 물질 내 0.25㎎/㎏

해당 제한 수치는 완구 안전 지침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산하 위원회가 지난 6월 승인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 12월 13일에 발효된다. 단 포름아미드와 BIT의 정식 시행은 2017년 5월 24일부터, MI, CMI, MI/CMI 혼합물의 정식 시행은 2017년 11월 24일부터이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3862/eu-commission-sets-limits-for-preservatives-in-to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