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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소비자 제품 리콜-관련 산업을 위한 가이드 (2)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27 11:51:38
조회수 :
3,420
단계6 : 거래업체에 리콜 공지 내용 배포
두 개의 언어(영어, 불어-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언어-주)로 리콜 공지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제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이를 배포한다(단계4 확인). 리콜 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 : ‘긴급-제품 리콜’
*리콜 공지가 거래업체에 보내진 날짜
*제품에 대한 내용 (상표명, UPC, 제품 번호, 품목 번호, 상세내용 등과 그림(가능할 경우))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위해요소를 서술한 내용과 제품이 리콜되는 이유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거래업체가 취할 수 있는 리콜관련 행동 (판매 중지, 회수와 관련된 지시사항 등)
*제품을 받은 모든 거래업체에게 리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
*부가 정보를 얻을 때 필요한 회사 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래업체가 리콜조치를 취한 날짜와 처리 관련 내용
*리콜 조치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절히 진행되는지 캐나다 보건부가 감시한다는 내용

리콜 공지는 팩스, 이메일, 전화,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거래업체에 배포될 수 있다. 이 공지의 복사본은 검토를 위해 배포 전에 캐나다 보건부에 제공된다.

캐나다 보건부의 웹사이트에 관련 주의나 공지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다.

단계7 : 리콜 과정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체크
거래업체 관련 체크 사항:

*리콜 공지를 받았는가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는가
*공지사항에 적힌 구체적 내용대로 리콜 조치를 완수했는가

단계8 :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 들어오면,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험성과 상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줘야 한다.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미디어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뉴스 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는 리콜된 제품이 판매된 소매점 또는 회사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홍보의 방식이든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내용이 공지되어야 한다. 리콜과 관련한 매체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리콜조치를 행하는 회사의 이름과 위치
*제품의 상세내용- 제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특징, 제품번호, 시리얼 번호, 소매가 등
*위험 또는 그와 관련한 내용
*제품과 관련해 보고된 사고의 건 수와 유형
*제품 판매일
*제품이 판매된 소매점의 위치
*리콜과 관련된 제품 수
*소비자가 즉각 취해야 할 행동
*소비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또는 연락처)- 영어와 프랑스어로 무료 서비스되는 전화 번호, 영업시간
*제품 사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리콜관련 내용을 직접 공지 받을 수도 있다.

단계9 : 회수제품의 처리 방향 결정
유해 제품이 캐나다의 시장에서 다시 취급되지 않도록, 리콜 제품을 수정 또는 폐기한다. 이때 제품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 처리 요구조건에 맞춰 처리되어야 한다. 수리 또는 수정을 거친 제품은, 재배포되기 전에 관련 규제 조건에 부응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제품들은 리콜 제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단계10 : 캐나다 보건부에 보고
거래업체를 통해 확인된 리콜 제품의 수를 캐나다 보건부 제품 안전청(Product Safety Officer)에 보고한다. 또한 제품의 회수, 수리, 또는 리콜된 제품의 처분과 관련된 요약내용 역시 제출한다.

단계11 : 캐나다 보건부의 리콜 모니터링
캐나다 보건부는 리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관련 일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리콜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유해 제품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다면, 다시 리콜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문제 상황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품이 규제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고소 등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단계12 : 리콜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 분석
관련 회사는 앞으로 유사한 리콜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단계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독성제품 규제법 또는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하의 화장품 규제법(Cosmetic Regulations)에 따라 제품을 테스트 받아야 하며, 관련 담당자에게 제품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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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advisories-avis/child-enfant/recalling-guide-2005-04-rappel-eng.php